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덴마크-노르웨이 왕국 (문단 편집) ==== 스웨덴과의 토르스텐손 전쟁 ==== AD 1630년 스웨덴의 구스타브 2세 아돌프까지 30년 전쟁에 참여하였고 AD 1631년 9월 브라이텐펠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나 AD 1632년 5월 [[뤼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스웨덴은 6세에 불과한 구스타브 2세 아돌프의 외동딸인 [[크리스티나 여왕|크리스티나]]를 여왕으로 즉위시키고 외무상(스웨덴어 Rikskansler)인 악셀 옥센셰르나를 중심으로 한 섭정단이 통치를 대행하며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였다. 그리고 육군 총사령관인 렌나르트 토르스텐손이 AD 1642년 11월 제2차 브라이텐펠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30년 전쟁의 불리해진 전황도 역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동안 크리스티안 4세는 30년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외레순 해협의 통행세를 거듭 인상하며 스웨덴과 마찰을 빚었는데 이제 30년 전쟁에서 여유가 생긴 스웨덴이 AD 1643년 12월 전격적으로 덴마크를 공격하면서 스웨덴 군의 총사령관인 렌나르트 토르스텐손의 이름을 딴 '토르스텐손 전쟁'이 시작되었다. 덴마크는 토르스텐손 전쟁에서 육지에서는 30년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렌나르트 토르스텐손에게 고전하며 AD 1644년 2월 유틀란트 반도의 대부분을 점령당하고 말았고 구스타브 호른의 또 다른 스웨덴군에게 할란드와 스코네도 빼앗겼다. 더구나 바다에서도 AD 1644년 7월 콜베르거하이데 해전에서 크리스티안 4세가 한 쪽 눈을 잃어버리는 부상을 당한 데 이어서 10월 13일 페마른 해전에서도 패배하면서 제해권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다만 크리스티안 4세가 왕위를 겸하고 있던 노르웨이 만이 분전을 거듭하여 크리스티안 4세의 사위인 한니발 세헤스테드[* 크리스티안 4세가 키르스텐 뭉크와의 사이에서 얻은 사생아와 결혼했다.]가 스웨덴의 서쪽 국경에서 렌나르트 토르스텐손의 스웨덴 본군이 덴마크의 섬에 상륙하는 것만은 막아냈다. 그렇지만 전황을 역전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AD 1645년 8월 굴욕적인 조건의 제2차 브룀세브로 조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제2차 브룀세브로 조약을 통해서 덴마크는 노르웨이의 옘틀란드, 헤리예달렌, 이드레, 세르나와 고틀란드, 외셀을 스웨덴에게 양도해야 했고 할란드는 30년 간이나 조차해 주어야 했다. 또한 스웨덴에게 외레순 해협의 통행료를 완전 면제해주고 크리스티안 4세의 삼남인 프레데리크가 관리자로 임명받았던 [[브레멘]] 대주교령과 페르덴 주교령까지 포기해야만 했다. 이후 스웨덴은 브레멘-페르덴을 세속 공작령으로 재편한 후 AD 1648년 30년 전쟁을 종식시키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영유권을 공인받게 된다. 이렇게 하여 덴마크는 북방 7년 전쟁 이후로 그동안 유지하던 발트해의 제해권을 상실한 채 약소국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